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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2420

존속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03:00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 B 동 B01 호에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54세) 의 머리를 발로 툭툭 치며 “ 일어나 봐, 아버지 영정사진을 어디에 갖다 버렸냐,

1초 내로 안 찾아내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발로 수 회 세게 차,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눈과 코 부위 등 얼굴에 멍이 들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부친의 장례식 이후 상복을 입은 채 자고 있는 어머니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