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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0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대학교 안에 커피숍을 입점 시켜주겠다. 내가 C대학교 총장을 소개받았다. 그러니 커피숍 입점에 필요한 비용과 가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대학교 안에서 점포를 운영하려면 공개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당시 피고인이 소개받았다는 총장은 재임 중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능력으로 피해자를 입점 시킬 수 없었고, C대학교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에 있거나 새로 입점이 예정된 커피숍이 없었으므로 커피숍 입점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8. 15:53경부터 2018. 6. 20. 1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D)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체 권리양도계약서, 공동운영 약정서, 입금내역

1. 수사보고(C대학교 총무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확인 건), 수사보고(C대학교 총장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대학교 총장과의 친분 등을 내세우면서 C대학교 안에 커피숍을 입점 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