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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150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91,78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5.부터 2015. 5.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