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21 2016가단50735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산시 E 임야 5,455㎡(F 임야 2,637㎡와 G 임야 2,637㎡로 등록전환 및 분할 예정)를, 별지...

이유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산시 E 임야 5,455㎡, H 임야 38,28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이 각 1/4 지분, 망 K이 1/2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던 사실, 망 K이 2001. 9. 25.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들이 위 지분을 각 1/2의 비율로 상속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들은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서산시 E 임야 5,455㎡를, 별지 감정도 표시 ‘ㄱ’ 부분 2,637㎡(F 임야 2,637㎡로 등록전환 및 분할 예정임)는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같은 감정도 표시 ‘ㄴ’ 부분 2,637㎡(G 임야 2,637㎡로 등록전환 및 분할 예정임)는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② H 임야 38,281㎡를, 같은 감정도 표시 ‘ㄷ’ 부분 19,077㎡(I 임야 19,077㎡로 등록전환 및 분할 예정임)는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같은 감정도 표시 ‘ㄹ’ 부분 19,077㎡(J 임야 19,077㎡로 등록전환 및 분할 예정임)는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해 보이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합리적인 현물분할이 가능함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물분할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