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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27 2012구단10737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케이아이씨(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6. 29. 하역작업을 하던 중 차량 위에서 동료가 던져주는 pp밴드를 차량 아래에서 받다가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을 입었다며 2011. 7. 13.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중 우측 견관절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하고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위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던바 2012. 4.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혹은 경미한 기초질환이 있었더라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임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및 과거 치료 내역 (가) 원고는 2011. 6. 20.경 회사에 채용되어 화물 하역원으로 근무해오다가 2011. 6. 29. 12:30경 회사에서 pp밴드(개당 무게 약 10kg) 약 400개를 싣고 하남시에 있는 B에 도착하여 하역작업을 하던 중 동료가 던져주는 pp밴드를 차량 아래에서 받아가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만 45세이고, 그 이전인 2005. 9. 22.경 힘찬병원 및 2008. 6. 18.경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어깨 충돌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8. 6. 9.경 C정형외과의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