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6.04.22 2015노491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 간 강 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 297 조, 제 298 조의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항거 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 297 조,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 특히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피자가게에서 약 1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하게 지냈을 뿐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2:00 경부터 07:00 경까지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평소 불면증으로 밤에 거의 잠을 못 자는 상태였으며, 위 대화의 주된 내용은 위 피자가게 점장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것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와의 관계 등 일 뿐 위 대화 도중에 서로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그에 관한 대화를 하지도 않았던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과 당 심 법정에서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