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22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6. 2. 26. 21:30부터 같은 달 27. 01:00 경까지 인천 서구 E 주택 B02 호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 인 당 카드 4 장씩을 가지고 최초 5,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 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배수로 배팅하여 금액을 올리는 방법으로 마지막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1부,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