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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4노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1차로에서 정차하던 중 가속페달을 밟아 후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뒤편에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대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