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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7 2016도63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의 주장은 피고인 A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동일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1 인회사들 사이의 자금 이동과 관련한 횡령죄의 성부, 횡령죄에서의 불가 벌 적 사후행위, 죄수와 기수시기, 횡령과 배임의 구분,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의 배임 수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명의 대상 및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나 금품 공 여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관련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