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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1.10 2015고단40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2. 19. 01:5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가요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앞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분을 집어들고 위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를 향해 집어던져 유리로 된 냉장고 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화분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화분으로 D의 머리를 때리고, 화분에 심어진 나무를 휘둘러 냉장고 유리가 깨졌다는 진술)

1. 사진 12장 [피고인이 화분에 심어진 나무를 휘둘러 1 내지 2m 가량 떨어져 있는 냉장고 유리가 깨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