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6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6. 4. 25. 경 피해자 B와 사이에 피해자의 처 C 소유인 김해시 D, 2 층 건물에 대해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4. 경 피해자에게 ‘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내가 지정한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 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5. 2. 경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위 건물 간판 아래에 “ 악 덕 임대인의 갑질을 규탄한다.

” 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같은 해

5. 4. 경 위 건물 앞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그 앞 유리와 후드 위 차량 앞에 “ 악 덕 임대인의 횡포를 고발한다.

악덕 임대인의 소유건물 실제 사진입니다.

세입자 피 빨아 먹는 임대인은 각성하라.” 는 내용의 글과 함께 위 건물 사진이 부착된 골판지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