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0405 | 법인 | 1993-04-14
국심1993부0405 (1993.4.14)
법인
기각
청구인과 기타 특수관계있는 사람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 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통상(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89사업년도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4,100주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은 1,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92.8.18부터 체납한 89사업년도 법인세 2,874,050원(본세 2,686,040원, 동 가산금 188,010원), 89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7,083,900원(본세 34,657,880원, 동 가산금 2,426,020원) 및 89년도 종합소득세 25,120원(본세 23,930원, 동 가산금 1,19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총발행 주식수 10,000주중 5,100주 소유)임을 확인하고, 92.9.2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 날짜에 위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9 심사청구를 거쳐 9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산시 중구 OO동 OO 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구두와 핸드백 등 가죽잡화를 판매하고 있는 자로서, 89.5월경 청구인의 친구 OOO이 설립한 청구외 법인의 발기인으로 명의만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급여나 배당금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주식 4,100주(자본금 41,000,000원)를 출자하였음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과 기타 특수관계있는 사람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89.5.25)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설립일 이후 청구외 법인의 무단폐업일인 89.10.31 현재까지 4,100주(총발행주식수 10,000주의 41%)를 소유한 주주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이 건 체납액(법인세 등 39,983,070원)과 관련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89.10.31) 현재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는 모두 5,100주로서 이는 청구외 법인의 전체주식 10,000주의 51%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발기인으로 정관 및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또한 회사설립시(89.5.25)부터 이 건 처분시 (92.9.21)까지 사이에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형식적 주주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인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