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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86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G, 6 층 소재 ㈜C 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 업무 담당 직원, 피고인 ㈜C 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장려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업주가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상시 근로하는 장애인 근무자를 많이 고용 할수록 이에 비례하여 고용 장려금 지급 금액도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상호 공모하여 A의 친인척 관계인 장애인 H, I가 위 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근로 계약서, 임금 대장, 임금지급 내역을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 제출하여 2012년 160만 원, 2013년 760만 원, 2014년 960만 원 등 합계 1,880만 원의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2. 주식회사 C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 및 종업원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실 확인서

1. 고발장, 근로자 명부 및 장려금 지급 신청서, 부정 수급 적발 경위, 부당 이득금 환수 및 제재처분, 장려금 반환 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 제 84 조,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시회사 C: 각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 제 85 조, 제 84 조,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