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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2 2013구합8639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2. 14. 원고,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서 위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산하 5개 발전소(당진화력본부, 울산화력본부, 호남화력발전처, 동해화력발전처, 일산열병합발전처)에서 상시근로자 1,900여명을 고용하여 전기 생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산업노조’라 한다)은 참가인을 포함한 한국전력공사의 5개 자회사(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참가인, 이하 참가인을 제외한 각 회사를 특정하는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하기로 하고, 위 5개 자회사를 통틀어 ‘발전회사들’이라 한다)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1. 7. 24.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산하에 각 회사별로 남동본부, 중부본부, 서부본부, 남부본부, 동서본부의 5개 본부를 두고 있고, 다시 각 본부 산하에 발전소(사업소)별로 총 38개의 지부를 두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3) 원고는 2006. 4. 3. 참가인에 입사하여 B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참가인의 직원이자 발전산업노조의 조합원으로서 2011. 3.부터 발전산업노조 산하 C지부 사무장으로 조합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정직 6개월 처분 및 구제명령 1)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발령되지 않았음에도 노동조합 전임활동을 위해 2011. 6. 17.부터 2011. 6. 23.까지 무계결근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73조 제1호에 근거하여 2011. 8. 16. 원고에게 정직 6개월(2011. 8. 16.부터 2012. 2. 15.까지)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 원고와 발전산업노조는 위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정직이자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