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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11710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대표이사 D는 2009. 7. 31.부터 2009. 12. 17.까지 C에게 합계 11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하다). 나.

원고는 2009. 12. 15.경 원고를 대신하여 C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아 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C을 상대로 2010.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24427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상태에서 2010. 12. 8. “C은 피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6.부터 2010. 2. 15.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최근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C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피고에게 양도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거절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바,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피고는 C에게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 아무런 원인 없이 통정하여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