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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대출업자 C, D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E은 C, D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드는데 자신이 운영하던 ‘F’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도록 승낙하고, G은 C, D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임대인을 모집하여 주택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1.경 서울 송파구 H빌딩 206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F’의 직원이라는 내용의 ‘F 대표 E’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G이 운영하는 J부동산사무소에서 G과 함께 ‘보증금 8,000만원, 임대인 K, 임차인 A’로 기재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위 재직관련서류, 전세계약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송파구 방이2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방이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출금을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