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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3 2021가단1001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5.부터 2021. 1. 2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