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0.16 2018나20378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5면 제19행까지

가. 2006. 12.경 1억 원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16,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2. 26.경 피고에게 인천 계양구 T빌라 U호 매매대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9,500만 원을 초과한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은 ① 채권자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그 작성시기가 원고 주장의 대여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점, ③ 원고와 피고는 다른 거래관계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거나 원고 주장의 위 1억 원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6. 12.경 9,500만 원의 대여 사실을 주장한 적이 없고 피고도 이를 인정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위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및 그 이후 제출한 준비서면들에서 인천 G 재개발 지분 매입과 관련하여 2006. 12.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6. 10. 19.자 준비서면, 2017. 11. 16.자 준비서면 등에서 을 제6호증의 기재를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