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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2 2016고단38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01:36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사동) 안산상록경찰서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초소에서 근무를 하던 안산상록경찰서 C 소속 상경 D을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초소 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는 점, 국내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