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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7가단524166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942,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0.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우측 다리 통증을 주 증상으로 하여 외과 외래 진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3. 17. 원고에게 혈관조영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우측 슬와동맥의 약 2.7cm의 완전 폐색 및 측부 부행 혈류” 소견을 확인하고, 대복재정맥을 이용한 우측 슬와동맥 우회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3. 25. 원고에게 슬와동맥 사이의 완전 폐색된 혈관을 원고의 대복재정맥을 이용하여 단측 문합하는 자가 대복재정맥을 이용한 ‘대퇴동맥-무릎 아래 슬와동맥간 우회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다리 통증 및 감각 이상이 발생하였고, 2016. 4. 29.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 우측 복재신경의 진폭이 관찰되지 않았고, 2016. 5. 29. MRI 검사 결과 우측 복재신경병증이 의심되었다. 라.

원고는 2016. 8. 3.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이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복재신경 손상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Type II) 진단을 받았다.

마. 이 법원에서 시행한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자각적 증상으로 우측 하지의 통증(감각이상), 발한,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타각적 증상으로 근전도 검사에서 감각이상, 체열검사에서 좌우 온도 차이(혈관운동 이상)의 징후를 보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대복재정맥을 박리하고 막힌 동맥들을 우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