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20:05경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KCC스위첸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NC백화점 방면에서 재래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데다가 당시는 밤이라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C(9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외근수사)-현장조사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의사 D가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