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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의 타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064 | 지방 | 1996-02-29

[사건번호]

1996-0064 (1996.02.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무담당공무원이 월별 전화사용량 이 2~5통 정도, 월별 전기사용량의 실태도 50kw이내에 불과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3 【사치성재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1.30. 청구외 ㅇㅇㅇ레저산업(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상 건축물인 ㅇㅇ멤버스텔 ㅇㅇ호(면적 47.84㎡, 이하 “이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및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78,968,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319,000원(가산세포함)을 1995.7.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이건 오피스텔은 청구인이 영업이사로 연임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하여 오퍼대리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이사로서 연임되는 관계로 대리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한 상태에 있고, 1996.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지 않으면 사무실로 사용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으며, 별장으로 사용할 의사없이 사무실 용도로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건 오피스텔의 경관이 수려하다는 사실과, 휴가철(7,8월) 전기사용량(최고 117~119kw)과 기타 계절의 전기사용량(15kw)을 가지고서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판단하였는 바, 경관 및 위치가 좋은 곳에 있다 하여 별장으로 본다면 강원도·제주도 등의 건물은 모두 별장에 해당되는 논리의 비약이 되고, 또한 전기사용량은 여름철 에어컨 가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사무실로만 이용하는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 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오피스텔을 1990.11.30.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의 영업이사로서 재직하는 자로서 퇴직후 오퍼대리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이사로 연임되는 관계로 이건 오피스텔에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한 상태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1996년 3월 정기총회에서 이사로서 선임되지 못하면 사무실로 사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별장으로 사용할 의사없이 사무실 용도로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오피스텔의 계절별 전기사용량과 경관이 수려하다는 사유 등으로 별장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064&dem_ilja=199602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하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제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분류에 따르면 일반 업무시설의 하나로서, 업무를 주로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바, 비록 그 주용도가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구조자체에 있어 주거용에 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장의 요건인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 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 판결 대법원 1995.4.28. 93누21224)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건 오피스텔을 취득(1990.11.30.)한 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할 때까지 사무실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과,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업무지원시설이 갖추어진 도심에 건립되는 점에 비추어 이건 오피스텔은 경관이 수려한 북한강변에 위치하고, 그 내부에 화장실·쇼파·씽크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주위에 수영장 및 각종 위락시설 등이 산재하여 있어 주위환경이나 위치상으로 볼 때, 업무용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별장의 용도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여지고, 더구나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ㅇㅇㅇ외 2명)이 1992.8월~1995.6월 사이 이건 오피스텔의 전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0kw이내에 불과하고, 이건 오피스텔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최소한 업무시설로 갖추어야 할 전화 또는 FAX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업무시설로 보기 보다는 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오피스텔을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거용 건물로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별장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