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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3 2019고단3418

폭행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9. 8. 17. 00:40경 광명시 B 소재 건물 지층에 있는 ‘C’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2. 7.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