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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30 2017가단2109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7. 6.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