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합31

촉탁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박붕대, 여성용 스타킹, 스카프가 연결된 끈 각 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부전증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허리와 무릎 지병으로 투병 중인 피해자 C(여, 66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4. 1. 14. 05:00경 서울 강북구 D빌라 402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진통제의 약기운이 떨어져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다 자신의 목을 스타킹으로 감은 후 피고인에게 "고통스럽다. 죽여 달라.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죽인 후 자신도 죽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목을 스타킹으로 힘껏 조였으나 스타킹이 늘어져서 실패하였다.

피해자는 그 날 06:00경 다시 피고인에게 "당신은 살아 봐야 개밥의 도토리고 시간이 말해 줄 거다. 같이 죽자. 죽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거실 진열장의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졸라서 피해자를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검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변사 발생보고 사본, 현장사진, 부검감정서

1. 압수된 압박붕대, 여성용 스타킹, 스카프가 연결된 끈 각 2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비록 피해자가 질병 및 허리 등의 통증으로 진통제 없이는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피고인에게 자신을 살해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날까지도 은행업무를 보는 등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러졌고,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