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12. 4.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피해회사인 합자회사 D(대표사원 E, 이하 ‘D’라고 한다)의 관리부장으로서 자금 관리 및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 21.경 위 D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F에게 위 회사 자금 중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시키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피해회사 소유인 45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그 계좌에 있던 피고인의 잔액을 포함하여 약 360만 원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관리 회사인 ‘G’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약 1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H에게 송금하는 등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 자금 합계 4,961만 원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통영 등지에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1.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월말결산을 하던 중 월말 결산서 상 정기적금 불입액과 실제 적금통장 불입액이 불일치하자 적금통장을 변조하여 결산 내역을 맞추기로 마음먹고, ① (자)D 대표 E 명의의 경남은행 적금계좌 통장(계좌번호 I)의 일자란에 ‘20111030’, 회차란에 ‘22’, 월부금란에 ‘3,000,000원’, 납입누계란에 ‘66,000,000원’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오려붙인 뒤 이를 위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로 복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자)D 대표 E 명의의 적금계좌 통장사본 1장을 변조하고, ② 위 대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