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0 2016고단3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21:15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내가 너의 형님하고 친구니 까 내가 형이다’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너가 무슨 형이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진,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