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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9 2018고단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2. 1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11:30 경 제주시 B 소재 C 병원 인근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전화하여 “ 광양 초등학교 쪽 체육관으로 2시까지 돈까스 12개를 배달해 주고, C 병원 앞으로도 1개 배달하여 달라” 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C 병원 앞으로 돈까스 1개를 들고 오도록 한 후 “ 돈까스 대금과 현금은 체육관으로 배달하러 갈 때 일괄 지급하겠다, 당장 현금 2만 원만 급히 빌려주면 체육관에서 갚겠다” 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C 병원 인근에서 돈까스 1개 9,250원 상당 및 현금 2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