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72. 2. 10....
1. 인정사실 원고는 남편인 D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72. 2. 10. 접수 제1371호로 피고들 앞으로 1972. 2.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 :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피고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72. 2. 9.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척기간의 경과로써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