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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10000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F이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동산의 인도를 구하나, 피고 주식회사 F이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