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0405 | 양도 | 1996-10-10
국심1996전0405 (1996.10.10)
양도
취소
청구인에 대한 심판결정 이후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형사상 유죄판결만 나타나고 있고 기타 이 건과 관련된 확정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따라 취소되었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재차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국심1993전0215
대전세무서장이 1995.9.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7,638,870원 및 동 방위세 19,527,77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 대지 14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4.12.31 취득하여 1990.6.7(등기접수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9.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97,638,870원 및 동 방위세 19,527,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1984.7.23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지역에 해당하여 환지처분후 소유권이전 하기로 하였으며(이러한 사실을 1988.1.27 공증함), 추후 1990.1.30 쟁점토지가 환지된 후 청구외 OOO가 다시 팔려고 청구외 OOO에게 1990.3.7로 140,000,000원에 팔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70,000,000원을 받아 청구외 OOO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이를 거부하여 청구외 OOO에게 매매계약 해약통지를 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OOO이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대금(143백만원)을 직접 지불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1992.5.16자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추후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어 국세심판청구시 취소결정된 사항임에도 서대전세무서의 자료와 검찰청의 공소장사본등을 근거하여 재차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등 심리자료를 보면,
첫째, 쟁점토지는 등기부상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990.6.7 소유권이전 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실상으로는 청구인이 이미 1984.6.20 청구외 OOO에게 13,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인정된다 하여 1992.5.15자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외 OOO에게 1993.12.16자로 서대전세무서에서 미등기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게 당초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중이라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청구인명의로 그대로 남겨둠에 따라 청구인은 이를 이용하여 1990.3.7 청구외 OOO에게 이중매매함에 따라 청구외 OOO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매매계약을 소급하여 해제 하였음이 청구외 OOO가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제출한 행정소장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이러한 경위로 인해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의 1984.6.20자 매매계약은 1990.5.25자로 합의 해제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사건도 집행해제하여 가처분등기도 말소시켰음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1990.6.7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합의 해제로 인해 말소되어 버렸고, 이후인 1990.6.7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 관련서류에 의해 입증되므로 1990.6.7을 새로운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0.6.7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당초 심판결정에 따라 취소된 양도소득세를 재차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거주자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0조에서는 심판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은 1974.12.3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84.6.20 청구외 OOO에게 1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대금은 1984.7.23 완불 받은 뒤, 쟁점토지 환지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청구외 OOO가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지역에 해당되어 양자 합의에 의하여 추후에 이전키로 하는 약정을 1988.1.27 체결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며,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은 1990.1.30 쟁점토지 환지정산금 5,464,000원을 수령하여 청구외 OOO의 OOO OO OO지소 예금계좌에 1990.2.9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 후 1990.3.7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4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 일자로 계약금 15,00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달 27 다시 중도금 55,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청구외 OOO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0.4.26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0.5.12 청구외 OOO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70,000,000원과 위약배상금 15,000,000원 합계 85,000,000원을 대전지방법원에 공탁한 후 OOO에게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약통지한 사실이 있다. 그 후 1990.5.25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143,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1984.6.20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1990.6.7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1990.6.7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1992.5.16 과세하였으나 당심판소에서는 청구인이 1984.7.23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3.6.4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대전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등 140,400,000원을 과세하였고, 동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청구인 OOO가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기각결정된 바 있다. 한편 청구외 OOO는 1993.12.16 청구인을 배임미수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에게 배임미수죄의 유죄판결(94고단 1009호 1994.9.13)를 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OOO가 1994.12.10 대전고등법원에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서대전세무서장은 경찰조사 내용등을 근거로 실제 양도자가 청구인이라 하여 청구외 OOO의 미등기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대전세무서장은 1995.9.16 청구인에게 본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청구인 제시증빙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판 단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양도소득세는 당초 심판결정에 따라 취소되었던 세금이 재차 부과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심판청구 결과 취소된 세금을 재차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세심판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당초 심판결정 내용에 따라 취소된 세금을 처분청이 다시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다만, 심판결정 이후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실등이 새로이 발견되어 다시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나 과세형평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재과세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 이 경우에도 처분청은 새로 발견된 사실에 근거하여 당초 처분시 와는 다른 과세근거를 제시하여 과세하는 것이 조리상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새로운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청구외 OOO가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제출한 행정소장이나 청구인의 배임미수죄에 대한 유죄판결문(대전지방법원 94고단1009호, 1994.9.13자) 등에서 청구인의 양도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을 제시하고 있다.
위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1984.7.23 1,300만원을 전액 수령하였음에도 등기이전을 미루고 있다가 청구외 OOO가 위암치료로 요양중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억 4,0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7,000만원을 받았으나 이전등기전에 OOO에게 발각되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의 항의에 따라 청구인이 위 계약금 및 중도금 7,000만원과 위약배상금 1,500만원을 대전지방법원에 공탁하고 1990.5.25 OOO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1억 4,300만원을 수령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대전세무서의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직권취소 관련공문(1995.6.30자)에 의하면 조사자 의견으로서 OOO가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OOO에 대하여 부동산거래 해약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143,000,000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청구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당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결정(국심 93전215, 1993.6.4자) 이후 새로이 나타난 사실은 청구인의 배임미수죄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유죄판결 뿐임을 알 수 있는 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판결문에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이중매매 시도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과세요건을 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양도대금이나 양도차익 발생등)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다가 되돌려 준 것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것은 1984년도에 OOO로부터 받은 13,000,000원 뿐 이라는 사실에도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건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심판결정 이후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형사상 유죄판결만 나타나고 있고 기타 이 건과 관련된 확정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따라 취소되었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재차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