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2,336,630원 및 그중 50,000...
1. 기초 사실
가. 대출약정 등 1) 원고는 2015. 6. 24.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50,000,000원을 이자율 연 8.4959%, 만기 2016. 6.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위 대출은 2회에 걸쳐 만기가 연장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5. 6. 24.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6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고, 신용카드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7. 8.경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과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2018. 1. 31.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원금은 5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2,336,630원이고, 2018. 2. 1.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대금의 원금은 2,524,88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244,638원이다.
위 대출금 채무에 적용되는 약정 지연배상금률은 연 11%, 위 신용카드대금채무에 적용되는 약정 지연배상금률은 연 24%이다.
나. 피고 B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 B은 2017. 8. 25.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D에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8. 28. 접수 제86277호로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전주시 덕진구청장의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