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C은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9.부터, 32,000,000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D과 사이에 2014. 10. 15. 서울 강북구 E빌딩 2층에서 F 수유역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C은 2015. 1. 31. D과 위 동업계약을 파기하기로 하면서 D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와 피고 C이 양수하고 그 양수대금은 건물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합계 105,000,000원으로 정하되 위 금액 중 일부는 주류대출금으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D은 위 동업계약 파기에 따른 양수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 C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79020호)를 제기하였고, 이후 위 소송에 관하여 2015. 10. 5. 조정이 성립(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머5551211,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D)는 피고들(원고와 피고 C)에게 서울 강북구 E빌딩 2층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이전한다.
2. 원고(D)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사업자명의(영업인가권)가 피고들(원고와 피고 C)에게 이관되는데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3. 피고들(원고와 피고 C)은 원고(D)에 대하여 위 업소의 지분양수대금으로 52,400,000원이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원고와 피고 C)은 연대하여 그 중 25,000,000원을 기왕의 원고(D)명의 주류대금을 인수함으로써 1개월 내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7,400,000원 중 7,400,000원은 위 1, 2, 3항의 이행이 완료된 후 1개월 내에 지급하고, 20,000,000원을 6개월 내에 지급한다.
4. 위 3항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피고들(원고와 피고 C)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체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