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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1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9: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는 길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D(47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말투가 삐딱하다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헤어졌고, 같은 날 22:00경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한 다음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대구 수성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주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F’ 주점에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