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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1 2013노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은 먼저 발생한 1차 사고를 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