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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7노1658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구 병역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구 병역법 시행령에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별도의 입영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위헌성을 판단할 문제임에도, 원심은 구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로서, 2016. 8. 6.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8. 16. 육군 53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에 대한 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공화국의 원리 및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고, 경남지방병무청장의 피고인에 대한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은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송달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위 처분에서 정하여진 입영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