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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경 서울 일대에서 지인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내가 돈을 투자한 곳이 있는데, 현재 그 돈이 묶여 있다.

돈을 좀 넣으면 바로 묶인 돈이 풀려서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내일 돈이 풀리면 받아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2. 11. 2,000만 원을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달 12. 3,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도박의 판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 초과의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위 서, 거래 내역, 문자 메세지 사진,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신용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