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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12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5. 2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맞은편 노상에서 술에 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쓰러져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있던 시가 불상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들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6, 7, 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불상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22. 03:0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겔러리존 쇼핑몰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위 장소 인근 벤치 밑에 떨어뜨리고 간 시가불상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휴대폰 매입자에게 팔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