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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2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LG-V507L(USIM칩, SD카드 등 저장장치포함) 1대(증 제8호)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8고합243』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서로 알지 못하고, 본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통화하여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C모텔에 데리고 가게 한 후, 피고인의 여자 일행인 D, E에게 피해자의 숙박사실을 확인하게 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C모텔의 호실을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혼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11. 02:46경 울산 남구 C모텔 F호실에 몰래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고,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고합273』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울산 남구 G 2층 소재 피고인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사용하는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 H(여, 15세)이 미성년자로서 가출하였고 보호관찰 명령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거지와 청소 등을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위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일자불상 23:00경 위 G 소재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가 전날 외박을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너가 약속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