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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477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44,157,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1.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서훈종합건설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9. 3. 5. 김해시 C 지상 ‘D 근생 및 소매점 신축(건축,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고 한다)를 엠피종합건설 주식회사(2010. 6. 11. 주식회사로 티엠건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엠피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880,00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도급계약서의 붙임문서인 내역서에는 이 사건 공사범위에 관하여 ‘C동, D동, 토목공사, 건축설비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부대공사, 오수처리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엠피종합건설은 2011. 5. 2.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2011. 6. 22. 부산지방법원 2011회합24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

(3) 원고는 2011. 5. 30. 엠피종합건설과 이 사건 전체공사를 770,000,000원에 타절하는 내용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타절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2. 1. 3.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아래 (5 항 기재 이 사건 C동 신축 마무리 및 토목공사 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고 한다

를 피고 서훈종합건설에게 77,00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변경 도급계약서를 이하 ‘이 사건 제1 변경계약서’라고 하며, 원고가 위 계약서에 기하여 체결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제1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 같은 날 E 명의로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아래 (5 항 기재 이 사건 D동에 대한 마무리 공사 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고 한다

를 110,000,000원에 피고 서훈종합건설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를 이하 ‘이 사건 제2 변경계약서’라고 하며, 원고가 E 명의로 위 계약서에 기하여 체결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제2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 각 작성하였다. (5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