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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21 2016구합57052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에서 C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같은 구 D에서 E외과의원을 개설ㆍ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7. C병원에서 가수 F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하였는데, F은 위 수술을 받은 후 상부 소장 및 심낭 부위에 천공이 발생하여 같은 달 27. 범발성 복막염에 의한 심낭압전에 따른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수술을 시행하면서 당초 수술 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천공을 발생시켰고 수술 후 천공에 따른 복막염, 심낭기종 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고 마약성 진통제로도 해소되지 않는 극심한 통증 등이 나타났음에도 통증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위 형사재판 중인 2015. 11. 19. C병원을 폐업하고 개업한 E외과의원에서 호주 국적의 외국인 G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소매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해 11. 28., 같은 해 11. 30., 같은 해 12. 5. 및 같은 해 12. 21. 각각 재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위 환자는 같은 해 12. 26. 사망하였다.

마. 한편, E외과의원에서 원고로부터 2015. 10. 14. 위소매 절제술을 받은 H, 2015. 10. 30. 같은 수술을 받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 I는 합병증을 호소하며, H의 경우 2016. 1. 6. 그 원에 의하여 서울아산병원으로, I의 경우 2015. 12. 30. 환자 스스로 순천향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바. 피고는 2016. 2. 17.경 원고가 수술한 환자 중 F이 사망하고 E외과의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