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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511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 408호에 있는 ‘E’ 대표이다.

1.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 피고인은 2010. 5. 17.경 F에게 강원도 원주시 G아파트 301동 903호를 건물공급가 173,876,280원에 매도하고도, 건물공급가 144,376,85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 분양 피고인은 2011. 9. 2.경 H에게 강원도 원주시 G아파트 301동 1302호를 건물공급가 150,637,727원에 매도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21,141,39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대물변제 피고인은 2012.4.18.경 주식회사 자인관광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합계 3,012,279,996원 상당의 강원도 원주시 G아파트 301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3호, 401호, 402호, 502호, 601호, 602호, 701호, 801호, 802호, 901호, 1001호, 1501호를 대물변제로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보고서

1. 범죄일람표

1. 매출내역

1. 벌과금 상당액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사실

2. 나.

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세액을 납부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