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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7.30 2014가단805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부여군 E 임야 8,512㎡ 및 F 임야 116㎡ 중,

가. 별지1 도면 표시 1~15, 24, 25, 20~23, 1의 각...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을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임야 중 원고는 1/3 지분을, 피고들 인수참가인은 2/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인수참가인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들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 2임야는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이 사건 제1, 2임야에 관한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2임야는 이 사건 제1임야의 서쪽 끝에 접한 상당히 적은 면적의 토지로서 그 서쪽 경계선은 편도 1차로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한 법면이므로, 이 사건 제2임야는 이 사건 제1임야의 서쪽 부분과 일체로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1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20, 25, 24, 15, 16, 19,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는 피고들 인수참가인의 종원인 탈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