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9,065,917원과 그중 38,310,209원에 대한 2016. 8. 23.부터 2017. 8. 18.까지 연 12%의,...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1. 5. 주식회사 신한은행에서 6억 6,300만 원을 이자 변동금리, 변제기 2033. 2. 13.로 정하여 빌리면서 위 대출금 채무의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43,457,600원, 보험기간 2012. 2. 13.부터 2033. 2. 13.까지로 정한 ‘모기지 크레디트 보험(Mortgage Credit Insurance)'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은 금융기관과 부동산 담보부 대출약정을 체결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인 원고가 그 채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보증보험이다.
나. 피고는 2014. 4. 27.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6. 5. 24. 보험금 38,310,209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서 만약 원고가 위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를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되, 만약 지체한 때에는 위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2017. 8. 11.까지 755,708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39,065,917원(38,310,209원 755,708원)과 그중 원금 38,310,209원에 대한 2017. 8.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2017. 8. 18.까지는 위 약정에서 정한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