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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0 2015구합445

토지수용보상금등 증액청구

주문

1. 원고 A의 소 중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7,269,480원, 원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사업 - 사업시행자 : 고창군수 - 고시 : 2013. 7. 4. 고창군 고시 D, 2013. 11. 21. 고창군 고시 E

나.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4. 12. 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고창군 F, G 3,457㎡ 지상 뽕나무(이하 ‘이 사건 뽕나무’라 한다) 및 고창군 F, G, H 외 2,633㎡ 지상 복분자(이하 ‘이 사건 복분자’라 하고, 이 사건 뽕나무와 이 사건 복분자를 통틀어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원고 B 소유의 고창군 G 임야 6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1. 26.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수목 51,596,740원(= 이 사건 뽕나무 34,570,000원 이 사건 복분자 17,260,740원), 이 사건 토지 8,404,2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다. 보상금 공탁 피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 A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년 금제103호로 이 사건 수목대금 51,596,740원을, 원고 B에게 같은 법원 2015년 금제105호로 이 사건 토지대금 8,404,200원을 각 공탁하였고, 원고들은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소 중 영농손실보상금 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는 이 사건 수목의 수용에 따른 2년분의 영농손실액 55,163,250원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직권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아래에서는 '건축물 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