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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9 2015고정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2. 사기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도우미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2013. 6. 13.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도우미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