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3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수원시 권선구 B, 제에 이동 제 1 층 제 5호에서 2018. 4.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남양주시 불암로 109번 길 별 내 동원 훈련장 (51 사단 5117 동원 보충 공병 대대 )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 통 지서 배송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