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4 2019고단24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여, 50세)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67세)과 위 B은 약 15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람들로서, 피해자는 최근 B이 자신과의 만남을 단절하려고 하자 B을 폭행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2. 22:50경 부산 북구 D맨션 E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오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이 B을 괴롭힌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와 돌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를 뒤따라 가 돌을 위 승용차 뒷부분에 집어던지고, 운전석 문을 열어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턱 부위에 열상(길이 약 3cm, 깊이 약 1.5~2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 정도),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배우자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