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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00:20 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00( 금곡동 )에 있는 ‘ 부흥 레이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및 약식명령 각 1부, 수사보고서 및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경부터 2011. 경까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