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12 2020고단86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21:30 경 목포시 'B 무 인텔' C 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피해자 E( 남, 22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D과 모의한 후, D은 텔레비전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몰래 가져가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은 D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하여 서로 위치를 바꾼 후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75만 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